안녕하세요, 고객님.
확인하신 경고 문구는 캘리포니아 주법 65호에 따라 캘리포니아로 배송되는 모든 상품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문구입니다.
California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California 내에서만 적용되는 주법이며,
미국 FDA의 규정보다도 더 강화된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.
미국 내 California 주법에 의해 표시된 제품에 대한 스티커 경고 안내는 해외 배송으로 출고 되는 상품에는 부착되지 않습니다만,
미국 내 배송 창고로 이동 되어야 할 상품이 해외 배송 창고로 유입 되는 경우에 주의사항 스티커가 부착된 상품을 배송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상품에는 문제가 없으니 염려치 않으셔도 좋습니다.
구매하신 상품의 원료를 확인하시면 천연 성분으로 제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해당 성분은 자연적으로 땅에서 화학 물질을 흡수하였을 수도 있습니다. 땅에서 자란 과일을 복용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.
감사합니다.